혁신도시 이전지역 고교출신이며,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 지역인재 해당여부

2018-12-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이전 지역 고교출신이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도 지역출신의 U-Turn, 즉 지역정착 유도 측면에서 지역인재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회답

ㅇ 본 제도의 취지가 지방대학 활성화를 통한 서울-지방간 불균형 해소에 있음을 고려하여, 서울소재 대학 출신을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ㅇ 서울 소재 대학 출신자도 지방인재로 폭넓게 인정하면, 지방대학 추가 합격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등, 도리어 제도의 실효성과 역차별 논란도 우려됩니다. ㅇ 이러한 사유로 지방대학을 배려하는 유사법률안에서도 지역인재의 범위는 수도권, 서울지역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인재채용에 서울시 제외, 『지방대학육성법』 지역균형인재는 수도권 제외, 『혁신도시법』지역인재는 이전지역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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