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범위 광역화 가능 여부
2018-12-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역인재 채용범위가 해당 시?도로 한정되어 있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해당 시?도보다 넓게 권역화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회답
ㅇ 지역인재 채용 제도 정비를 통해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를 도입('18.1)했으며, '18년 채용실적은 23.4%로 채용목표(18%)를 초과달성 하였으나, _x000D__x000D_ ㅇ 이전공공기관에서는 좁은 채용인력풀로 인해 향후 증가하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충족하기 어렵고, 특정대학 편중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어 _x000D_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현행 공공기관 이전지역(광역시,도)에서 동일 생활권역으로 확대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