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자격은?

2018-12-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사업자 등록 자격은?

회답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 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 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3.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제2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마.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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