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에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2018-12-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에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다가구주택인 경우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을 제외하는 나머지 실 전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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