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에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2018-12-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에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다가구주택인 경우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을 제외하는 나머지 실 전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