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상품의 종류는?

2018-12-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상품의 종류는?

회답

1.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정한 임대료의 3개월 분 이상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2.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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