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 개시일은?
2018-12-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의무기간 개시일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다만, 입주지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일(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 부터 개시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