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주체는?

2018-12-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주체는?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유자 일부가 아닌 공유자 전원이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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