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청년기술자 신규고용 가점
2018-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군에서 부사관 , 장교 또는 사병으로서 공병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은 건설기술 자를 채용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신규고용 가점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2) 신규 건설기술자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가점을 받은 이후 이전 회사에서 수행한 건설경력을 경력수탁 관리기관에 신고한 경우 신규 건설기술자의 지위가 상실되는지?
회답
1)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에 따라 " 건설기술자 신규고용 " 평가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 년간 신규 건설기술자 고용 (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 ) 이 있는 경우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 " 신규 건설기술자 " 는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 ( 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 )"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질의하신 사항에서 사병으로서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은 " 입사 ( 入社 )"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 공병으로 의무복무한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외의 다른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가 신입사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신규 건설기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그러나, 부사관 또는 장교로서 군에서 공병으로 근무한 것은 " 입사 " 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규 건설기술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 귀 질의사항에서 "건설기술자 신규고용" 가점을 받은 이후 건설기술자가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건설분야 경력을 등록하려는 경우 "신규 건설기술자" 지위 상실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자가 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을 신고 누락한 사유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나, 현행 기준상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최초 입사 등록되어 신규고용 확인서를 받은 경우 신규고용율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