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 발주 시 전차용역 인정범위

2018-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실시설계를 발주하려는 경우 전단계 용역인 타당성조사, 기본설계를 모두 전차용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2) 전차용역의 발주자가 공공기관이 아니고 민간기업이라도 전차용역으로 인정가능한지?

회답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당해용역이 기본설계용역일 경우 당해용역에 대한 기본계획용역 등이 전차용역에 해당되며, 귀 질의사항과 같이 타당성조사와같이 일반적인 설계단계별 절차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동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최종적인 인정범위에 대하여는 용역의 특성, 규모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해당 발주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 아울러,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대상사업은 발주청에서 발주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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