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VE 용역이 건설산업관리 용역인지
2018-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독립적으로 발주된 설계 VE 용역이 건설사업관리용역 또는 설계용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회답
ㅇ 「 건설기술진흥법 」 제 39 조 제 3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9 조제 4 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75 조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 이하 " 설계 VE" 라 함 ) 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발주된 "설계VE 용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볼수 없음. ㅇ 또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제 75 조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는 목적시설물의 가치향상 및 성능향상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창출하는 활동으로서 , 건설기술진흥 시행령 제 71 조 ( 기본설계 )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3 조 ( 실시설계 ) 에는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