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선도지구란 무엇인가요?
2018-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투자선도지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회답
투자선도지구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지구를 말합니다 투선도지구의 지정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 제45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전문평가기관(지역개발지원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의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지구지정 신청 서류 :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제51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업무처리지침(제9장. 3.) 참고 아울러, 투자선도지구의 공모일정 등 관련 사항은 통상 연초에 확정되며, 18년도의 경우 지자체 설명회(2월), 공모접수(5월), 서면평가(5~6월), 현장평가(6월), 발표평가(7월), 최종사업선정(8월) 등의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