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요건

2018-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요건에서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제2호의 민간투자자가 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하여 전담기업을 설립한경우에 해당하는 전담기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답

지역개발지원법 제 20 조제 6 항 2 호에 규정된 전담기업의 의미는 같은항 1 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 해당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 상법 」 또는 「 민법 」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의미하며 , 여기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조달비율에서의 자본이란 현금을 포함한 실물자본 ( 토지 )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