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제안시 민간시행자의 토지확보요건
2018-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민간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확보요건 해석과 관련하여 신탁 등 가처분상태로도 제안을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지역개발지원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및 제19조제1항제2호 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사업시행자 지정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제안서 제출시 현재 제안자가 당해 토지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소유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 다른 토지 소유자로부터 처분신탁 또는 가등기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실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소유의 증빙이 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