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시 타부처 국비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범위
2018-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시 타부처에서 지원돼는 국비사업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지역개발지원법 제11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지정) 제8항 제1호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지역개발사업구역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서 재정지원의 주체는 '국토교통부'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국가'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타부처 국비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