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일부분만 실시계획 승인, 사업시행가능 한지 여부
2018-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해 일부분만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후 사업시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답
「지역개발지원법」에서는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구역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실시계획의 승인은 「지역개발지원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4조에 따라 득하여야 하나, 일부분만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시계획의 부분 승인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 추진계획(전체사업 준공의 확실 여부), 실시계획 구상 내용, 개발행위가 미치는 영향(잔여사업부지 방치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정권자(시도지사)가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