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해제고시 관련문의
2018-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한 개발촉진지구의 지정기간이 만료('16. 12. 31.)되어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해제고시 절차 없이 해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신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이 승인된 이후 승인내용에 따라 해제고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지역개발지원법」부칙 제4조(「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개발촉진지구는 「지역개발지원법」 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며, 「지역개발지원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은 「지역개발지원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각각 실효 또는 지정 해제?취소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각 도(道)에서는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개발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새로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지역개발사업구역 해제 등에 대하여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이용규제 등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