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배치기준
2006-08-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하나의 대지안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을 4개동으로 건축하고자 할 경우 주거이외의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을 동별로 30%까지 배치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 동구분 없이 1층 내지 2층 까지는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을 하고 3층 부터는 4개 동으로 분리하여 계획할 경우 1개의 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주거이외 용도의 잔여비율 10%를 4개 동중 도로 전면에 위치한 2개 동으로 집중배치 주거이외의 용도를 30%까지 계획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하여 공동주택을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할 때 질의의 경우처럼 단일용도의 공동주택의 건축은 곤란하다고 판단되고, 질의의 경우가 1개의 동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전면에 위치한 동에 주거용 외의 용도를 30%까지 계획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가 관련규정과 건축물의 구조·기능·규모와 이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니 질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