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2018-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기준 및 임무는 무엇인가요?
회답
주차장법 제19조의2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10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에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_x000D_ _x000D_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5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아 자격을 갖춰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6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