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를 안내하는 사설안내표지를 설치 가능한지

2018-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형마트, 스타필드 복합물 등 대형 시설에 대한 사설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하여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거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

회답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경우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143호, 2016.11.26.)」제3호에 따라 사설안내표지 설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이에, 사설안내표지 설치대상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이 다수의 도로이용자를 위한 안내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도로운영과(업무담당 Tel. 044-201-3918)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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