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의 대상

2018-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시설물의 부기등기를 해야하는 대상

회답

주차장법 제19조의2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17에 따라 시설물의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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