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의 정기검사 연기

2018-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계식주차장치의 정기검사를 연기할 수 있나요?

회답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장이 실시하는 정기검사(전문검사기관에서 대행 가능)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4항의 사유*가 있을 경우 정기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_x000D_ _x000D_ * 1.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의 흠으로 인하여 그 건축물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_x000D_ 2. 기계식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_x000D_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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