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대장 작성에 관하여
2018-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대장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인지? 2. 도로대장을 전산화 또는 공간정보 형태로 작성 보관되어야 하는 것인지?
회답
1. 도로대장은 도로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24에 따라 도로관리청에서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합니다. 2. 현재 도로법에서는 도로대장을 전산화 또는 공간정보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일부 도로관리청에서 도로대장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전산화 뿐만 아니라 공간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부(국토교통부)에서도 '15년부터 도로대장의 활용성 등을 높이기 위해 공간정보화(수시갱신 체계 도입)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