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여부 확인 업무 가능 여부

2018-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당초 교통영향평가대책을 수립했던 대행업체의 이행여부 확인 업무 가능 여부

회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 당초의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한 자는 이행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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