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이용자 피해접수 및 처리절차 안내

2018-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항공기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구제 처리 절차는?

회답

항공사업법 제61조에 따라 해당 항공사에 피해구제접수를 하거나,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접수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절차는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신청서는 각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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