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맥 딜레이(이동지역내 장시간 기내지연)

2018-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타맥 딜레이가 뭔가요?

회답

Tarmac delay(이동지역 내 지연)는 항공기의 이륙 전 혹은 착륙 후 항공기가 지상에 주기하면서 승객이 하기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항공사업법 제61조의2 및 항공교통이용자보호기준에 따라 항공기 내에 항공교통이용자를 탑승시킨 채로 국내운송의 경우 3시간, 국제운송의 경우 4시간을 초과하여 이동지역 내 지연(Tarmac delay)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지역 내 지연되는 경우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매 30분 간격으로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등의 정보를 알려야 하며, 이동지역내 지연이 2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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