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실의 일부 공간을 일반사무실로 활용할 수 없는가?
2006-08-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시험실의 일부 공간을 일반사무실로 활용할 수 없는가?
회답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시험실의 규모는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발주청 또는 인가.허가.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시험실의 규모를 공정 또는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시험업무와 관련없는 사무실로 활용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청 건설관리과 추상식(전화 02-2110-6881)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