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은 KS제품인데 시험을 해야 하나?
2006-08-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레미콘은 KS제품인데 시험을 해야 하나?
회답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8조에 관련하여 시험항목, 시험빈도(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한 품질확인 방법은 이 업무지침,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 해당공사 시방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현장반입의 레미콘에 대한 품질검사는 시험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청 건설관리과 추상식(전화 02-2110-6881)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