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시험을 했는데 레미콘 공장점검을 또 해야 하나?

2006-08-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현장시험을 했는데 레미콘 공장점검을 또 해야 하나?

회답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4조 (자재공급원 정기점검)에 의거 수요자는 반기별 1회이상 레미콘 공장점검표에 의거 레미콘공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는 발주자에게 매 반기별(7월,익년1월)로 점검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청 건설관리과 추상식(전화 02-2110-6881)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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