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과 면제

2019-02-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과 면제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회답

◇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에 의하면 ㅇ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아래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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