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이란?

2019-03-06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이란 어떤 종류가 있나요?

회답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의 제1항에따라 아래와 같은 가설구조물의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①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안전과(033-769-5874)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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