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유효기간
2019-04-0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유효기간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회답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하천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점용 유형에 따라 1년에서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하천규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공작물 중 공공용 및 공용의 교량, 철로, 상수도관로, 통신선로 등의 유효기간은 영구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