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의 점검, 진단 실시 주기

2019-04-0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제1,2,3종시설물의 점검, 진단 실시 주기를 알려주세요.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1. 정기안전점검 : A,B,C등급의 경우 반기에 1회 이상, D,E등급의 경우 1년에 3회 이상 2. 정밀안전점검 - 건축물 : A등급의 경우 4년에 1회 이상, B,C등급의 경우 3년에 1회 이상, D,E등급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 건축물 외 시설물 : A등급의 경우 3년에 1회 이상, B,C등급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D,E등급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3. 정밀안전진단(1종시설물) : A등급의 경우 6년에 1회 이상, B,C등급의 경우 5년에 1회 이상, D,E등급의 경우 4년에 1회 이상 4. 성능평가 : 5년에 1회 이상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042-670-3427, 이미영)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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