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2019-04-0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구역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회답

하천구역은 하천법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에 따라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1. 하천기본계획에 완성제방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 2.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3.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에 해당하는 토지 4.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홍수위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5. 철도·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6.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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