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찰 임용시험 및 체력검사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2019-04-03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철도경찰직렬 임용시험 및 체력검사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회답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 내 범죄 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즐거운 여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ㅇ 철도경찰공무원 임용시험 및 체력검사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4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제2조(체력검사의 대상)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4조ㆍ제29조 및 제37조에 따른 철도경찰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ㆍ특별채용시험 및 전직(轉職)시험은 같 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을 검정하기 위한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를 실시한다. -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 남자 42회 이상, 여자 20회 이상 - 윗몸일으키기(회/60초) 남자 34회 이상, 여자 23회 이상 - 악력(kg) 남자 43.6kg, 여자 25.2kg -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초) 남자 13.60초 미만, 여자 16.21초 미만 - 눈 감고 외발 서기(초) 남자 11.9초 이상, 여자 8.5초 이상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불합격으로 합니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응시자의 응시 직종 등을 고려하여 별지 서식의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밀검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채용 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ㅇ 철도경찰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철도경찰 공무원을 공개채용하고 있으나 선발예정인원 중 장애인만 따로 분리하여 채용하지는 않고 있으며, 필기시험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따라 체력검사를 받아 통과하셔야하고 합격 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국가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판정을 받으면 철도경찰공무원에 신규채용이 됩니다. -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락주시면 담당자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운영지원과(☏042-615-5854)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으로도 철도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과 가정에 건강한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