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 2급인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도 철도경찰직 시험에 응시할수 있나요
2019-04-03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도 철도경찰직 시험에 응시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저희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 내 범죄 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 쾌적하고 즐거운 여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 ㅇ 철도경찰공무원 임용시험 및 체력검사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2 조 ( 시험실시의 원칙 ) ① 공무원 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다만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시험을 근무예정지역별ㆍ근무예정기관별ㆍ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고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 24 조 (6 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 ① 6 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은 제 1 차ㆍ제 2 차 및 제 3 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다만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1 차시험과 제 2 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 제 2 조 ( 체력검사의 대상 )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 24 조ㆍ제 29 조 및 제 37 조에 따른 철도경찰직렬 6 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ㆍ특별채용시험 및 전직 ( 轉職 ) 시험은 같은 영 제 5 조제 4 항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을 검정하기 위한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를 실시한다 . - 20 미터 왕복 오래달리기 남자 42 회 이상 , 여자 20 회 이상 - 윗몸일으키기 ( 회 /60 초 ) 남자 34 회 이상 , 여자 23 회 이상 - 악력 (kg) 남자 43.6kg, 여자 25.2kg - 10 미터 2 회 왕복달리기 ( 초 ) 남자 13.60 초 미만 , 여자 16.21 초 미만 - 눈 감고 외발 서기 ( 초 ) 남자 11.9 초 이상 , 여자 8.5 초 이상 ※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이 2 개 이상인 경우 불합격으로 합니다 .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제 3 조의 2( 신체검사의 실시 )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응시자의 응시 직종 등을 고려하여 별지 서식의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밀검사를 할 수 있다 . 제 5 조 ( 채용 금지 )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 ㅇ 철도경찰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철도경찰 공무원을 공개채용하고 있으나 선발예정인원 중 장애인만 따로 분리하여 채용하지는 않고 있으며 , 필기시험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 에 따라 체력검사를 받아 통과해야하고 , 면접 합격 후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에 따라 국가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판정을 받으면 철도경찰공무원에 신규채용이 됩니다 . -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락주시면 담당자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운영지원과(☏042-615-5854)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 앞으로도 철도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과 가정에 건강한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