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의 종류와 해당 관리청을 알고 싶습니다.
2019-04-0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가하천구역내 하천점용허가의 종류와 해당 관리청을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국가하천구역내에서 이루어지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을 알려드린, 해당 점용허가 대상에 따라 소관기관에 사전 문의하시어 정확한 인허가 담당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하천수의 사용 : 홍수통제소장 - 하천시설의 점용 : 지방국토관리청장 -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 지방국토관리청장 -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지방국토관리청장 - 토지의 점용 : 시·도지사 -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 시·도지사 -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 시·도지사 - 스케이트장, 유선장 또는 도선장을 설치하는 행위: 시·도지사 -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 시·도지사 -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 시·도지사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시·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