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근생시설→주택→종교시설)

2006-07-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안에 근생시설(일반음식점)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어 이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려 하나, 개발제한구역법령상 주택에서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은 가능하나, 근생시설에서 직접 종교시설로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그렇다면, 현재의 근생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다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회답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 같은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 같은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의 건축물은 동 같은법 제11조제1호 또는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위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은 동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거 동 같은법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말하는 주택을 일컫는 것으로서, 즉, 동 별표1 제3호에 의거하여 신축된 주택 또는 법 제12조에 의거한 존속중인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근생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주택을 다시 다른 용도로의 변경은 그 허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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