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에 설치된 신호등과 교통안전표지 관리주체

2019-04-05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일반국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과 교통안전표지는 누가 관리해야하는 것인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신호등과 교통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해당 지자체)에서 설치 관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순천국토 도로안전운영과 권순범(061-740-103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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