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택시는 무엇인가?
2019-04-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은 무엇인가?
회답
ㅇ일반택시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오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게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ㅇ개인택시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입니다. ㅇ이때,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