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방법

2019-04-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회답

ㅇ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우러 이내(지급기한)에 전액 현금지급하여야 합니다. ㅇ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과세기간 중 근무한 모든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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