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임·요금 및 요율의 결정

2019-04-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택시 운임·요금 및 요율의 결정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회답

ㅇ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및 고급형 택시의 경우 여객법 제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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