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역 밖으로 나가는 운행에 대하여 승차거부 해당 여부

2019-04-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업구역 밖으로 나가는 여객의 승차를 거부할 경우 승차거부에 해당하는가?

회답

ㅇ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ㅇ 다만, 해당 사업구역 밖으로 나가는 여객에 대하여 승차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승차거부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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