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 시행시 영구시설물 원상회복 반환 조건 관련 문의
2003-03-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입주기업이 국?공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시 지방자치단체에 철거비용 예치 등 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의 조건을 충족해야하는지, 아니면 계약서에 원상회복 조건을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답
지역개발지원법 제52조에 4항에 따르면 동법 52조 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한다고 규정되어있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원상회복 반환 조건을 붙이는 것으로 입주기업의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