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의 사권이 갖는 의미

2019-04-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점용허가의 사권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요?

회답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하천법 제4조에서는 원칙적으로 하천에서 사권을 행사할수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의 이전, 저당권의 설정,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허가목적대로 하천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에 제한이 됩니다. 또한 하천법 제5조에 따라 점용허가로 인해 발생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청 하천계획과(063-850-932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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