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이 사유지인 경우 점용허가 필요 여부
2019-04-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구역이 사유지인 경우 점용허가를 득해야 되는지요?
회답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소유지라고 하더라도 하천구역에서 토지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 형질변경, 채취행위 등을 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허가 필요여부는 사유지 여부가 아니라 하천법 제10조의 하천구역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한 경우 변상금뿐만 아니라 하천법 제95조의 벌칙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사유지인 경우 하천법 제3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점용료는 면제(하천시설의 점용은 제외) 됩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청 하천계획과(063-850-932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