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점용허가 고시

2019-04-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 점용허가 되었을때 고시는 어떻게 하나요?

회답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하천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 행정안전부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하천의 명칭 -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청 하천계획과(063-850-932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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