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청 허가가 불필요한 하천관리청이 아닌 하천공사의 범위
2019-04-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관리청 허가가 불필요한 하천관리청아 아닌 하천공사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
회답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 하천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행위에 국한됩니다. 하천법 제30조제1항에서 하천관리청 허가 면제 대상인 하천관리청 아닌공사는 동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하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하천의 일상적인 유지·보수"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면제 대상의 하천공사는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점검·정비 등의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관리청에서 일상적으로 행하는 제방?수문 보수, 잡초 및 지장물 제거, 불법시설물 정비거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청 하천계획과(063-850-932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