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자료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9-04-16 항공교통본부

질의요지

항공 관련 연구의 목적으로 항공자료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회답

평소 항공교통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항공자료를 이용하시려면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기준(항공교통본부 훈령 제11호, 2017. 6. 26) 제 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에 한하여 제공이 가능합니다. 1. 항공분야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 2. 항공기 사고 및 항공 관련 장애조사 3.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설계용역 4.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계자료 등으로 활용 5. 항공기 출 · 도착 정보 제공 또는 관제업무에 필요한 사항 등 또한 항공자료는 해당 당해년도 자료분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항공에 미치는 영향과 보안성을 우리 기관에서 내부검토하여 승인받아야만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자료 이용 신청자는 위 각호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시설 장비를 항공교통본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기관에 "사업계획서(운용 및 유지관리계획 포함)"을 제출·승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항공자료 이용을 승인하였거나 합의서가 체결된 기관(법인)에 대하여 항공자료가 이용목적에 부합하여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항공자료는 첨부1의 서약서와 첨부2의 항공자료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항공교통본부 시설운영과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이용조건은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기준(항공교통본부 훈령 제11호, 2017. 6. 26) 제 13조"와 첨부3의 항공자료 이용 조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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