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상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2019-04-23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영업손실보상은 무엇이며,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영업보상에서 "영업"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일체의 경제활동을 말하며, 2. 영업보상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받게되는 영업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이익이 장래에도 계속 유지 될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소득 또는 이익과 영업장소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기타 부대손실등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3. 영업보상 대상의 요건은 -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밖에 다른 법령으로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곳)에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어야 하며, -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합니다. -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전화 055-740-2613)으로 연락주시면 친철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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