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시설물 파손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2019-04-26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시설물 파손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회답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시설물이 파손?을 경우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에 의하여 사고원인자가 해당 시설물을 복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고자에 의해 파손된 도로시설물은 사고자(원인자)가 복구하도록 조치 하고 있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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